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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 → 500만원...10월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6:00

매매 최고요율 9억에서 15억으로 상향...구간별 0.1~0.4%p 인하
9억~12억 주택 0.9%→0.5%로 조정폭 가장 커...2억~6억 현행 유지
임대차도 최고요율 0.8%에서 0.6% 낮추고 매매와 역전현상 해소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 추가 검토 후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도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중개수수료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민원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약 5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10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9억~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현행 최고 구간은 9억원(0.9%)이다.

세부적으로는 ▲6억 이상~9억원 미만(0.5→0.4%) ▲9억 이상~12억 미만(0.9%→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등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행 중개수수료는 최고 90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44.4% 줄어든 500만원이다. 20억원 아파트 거래시에는 현행 최고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감소한다.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에 적용하던 0.4% 요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6억원 이상에 최고 0.8%를 적용하던 요율이 세분화된다. ▲6억원 이상~ 12억원 이하(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등이다.

임대차 계약으로 8억원을 냈다면 중개수수료가 최고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줄어든다. 50%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구간에 임대차 요율을 매매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8억원을 기준으로 매매는 최고 중개수수료 400만원을 적용받지만 임대차는 640만원으로 높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가 같아진다.

중개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간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현행(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1년 연장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점진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상대평가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수험생 혼란을 고려해 당장 시행하기보단 전문가 및 연구용역을 거쳐 유예기간을 설정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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