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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미혼에 '특별공급' 확대 추진...경쟁 과열·막힌 돈줄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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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자격 요건 완화 논의
공급 가구수는 그대로...청약 경쟁만 과열 우려
4050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 방안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별공급제도와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의 비중을 높여왔다.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격 요건 완화로 청약 기회 자체는 확대되겠지만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약 경쟁만 격화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에서 실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특공 사각지대 해소"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개편 논의하는 당정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많은 청년층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 추천 ▲노부모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5%·민영주택은 58%를 특공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은 국민주택이 55%, 민영주택이 35% 비율을 차지한다.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층이 대상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공 청약 자격이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을 개정하거나 신혼부부 유형에서 다자녀 가점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의 경우 이미 신혼부부 유형이 있는데 생애최초에 혼인 요건이 있어야 하냐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 요건으로 인해 미혼 가구가 특공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신혼부부 유형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이 주어지는 것을 놓고 다자녀 유형과 겹치는데다 자녀 없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소득 요건은 맞벌이부부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160%를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종사자들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을 살피는 차원"이라면서 "4050 중장년 세대와 비율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기존 조건들의 필요성도 있는만큼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치열해질 청약경쟁·자금마련 어려움...실제 내 집 마련 효과 기대 어려워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돼 청약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예정인 아파트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요건 완화는 청약 지원자 수만 늘려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격요건 완화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신혼부부나 중장년층에 비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청년과 미혼가구에서 자금 문제로 실제 청약을 넣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강력한 대출규제도 적용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며 "청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덜한데다 공급 가구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로또청약만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미혼가구 외에도 4050 중장년층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청년·미혼가구에 비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급한 계층은 4050 세대들이라는 것이다. 일반공급 비율이 공공은 15%에 불과하고 민간주택도 절반 이하로 비율이 적다보니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청약을 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일반공급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별공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일부 특별공급 비중을 낮춰 4050 세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청약 비율이 세대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연령대별로 공급비율을 정하고 같은 연령대 내에서 청약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점제는 청년층이 불리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면 기성세대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며 "연령대별로 공급 비율을 나눠서 같은 연령대끼리 청약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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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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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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