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기됐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
7일 성남분당경찰서에 따르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쯤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에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가 두산건설 42억 원, 네이버 40억 원, 농협 36억 원, 분당차병원 33억 원 등 지역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면서 "이를 전후해 두산이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매입해 방치하고 있던 정자동의 병원 용지를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 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에 대한 고발도 병행되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우선 처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제3자 뇌물제공혐의와 관련 서면질의 답변과 수사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의혹과 혐의 등이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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