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회원들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며 불응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오는 8일 오전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가입회원 중 탈퇴를 하지 않은 잔존 인원 391명에 대해 2차 진정 소명 요청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1440여명에게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1차 소명 요청 메일을 보냈다. 가입 회원 중 아직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391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는 개정 규정을 위반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변협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변협은 "1차 소명 메일에 따르면 현행 법률 플랫폼은 △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 △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 △탈퇴를 신청하면 구글로 접속되는 오류 발생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정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한 회원들은 노력을 존중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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