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서해수호의 날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 A(40대·여) 씨에게 원심(벌금 200만원)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였던 A씨는 2019년 3월 22일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을 떼어내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사건 당시 국무총리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도 함께 제거됐지만 누가 그랬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대통령 명판을 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1심에서 현판을 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며 "단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명패가 떨어진 사실을 안내원(현충원 직원)에게 알려 원상복구 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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