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일곱·여덟 살에 불과한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대전 중구 자택에서 큰딸 B양을 8세이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작은딸 C양을 7세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아주 어려 피고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질 못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하루가 멀다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근원적인 불안을 다시 자아내 정신적 안정과 평온한 삶을 기초부터 흔들어놓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 상처와 아픔이 충분히 아물고 성인이 돼 자립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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