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산업 성장 기여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국민 삶 변혁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갈 데이터 콘트롤타워가 신설된다.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경제의 토대가 될 '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10.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국가 전체의 데이터 콘트롤 타워가 신설된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콘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든다.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한다.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도 조성한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한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다.
송경희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데이터가 국민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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