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여름 휴가철보다 렌터카 사고발생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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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 단풍 전경. [양양군 제공] |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단풍 행락철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전년도 가을 행락철 접수된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결과 단풍이 시작해 절정이 되는 시기에 렌터카 사고접수가 급증했다.
본격적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기 전인 9월 7일~10월 4일 일 평균 사고접수 건은 411건이지만, 단풍 절정 시기인 10월 19일~11월 15일에는 일별 평균 사고접수 474건으로 15% 증가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최근 2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결과, 가을철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1명으로, 여름철(38명)대비 3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상반되는 결과다.
기상청은 올해에도 전년과 단풍시기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야외에서 맑은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이동함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가공제조합은 단풍 행락철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므로 여행 3~4일전부터 수면량을 다소 늘리면서 규칙적으로 취침과 기상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산행으로 피곤한 컨디션으로 고속도로 운행한다면 특히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졸음이 밀려온다면 졸음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거리 운행시 교대 운전을 위해서 제 2 운전자를 렌터카 업체에 사전에 등록해 놓은 것도 바람직하다.
렌터카를 인수한 직후 운전자는 평소 이용해 온 차종이 아닐 경우 반드시 운전조작 기기를 확인해 눈과 손에 익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주요 관광명소에서 특별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처벌기준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대폭 늘었다. 가을정취에 취해 "이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운전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된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중대한 범죄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사 등에 통보하는 것은 중대한 보험범죄임을 인식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탓에 여행객들이 국내 관광지로 몰리고 있다. 보험사기꾼들은 이 틈을 이용해 주로 초행인 여행자가 도로 여건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12대 중과실 관련 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차량의 파손부위 촬영, 상대차량의 탑승자 수를 확인해 녹취나 영상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며 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가벼운 사고라도 관할 경찰서와 공제조합(보험회사)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황해선 공제조합 이사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위해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를 방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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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목포시 고교생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명 사망.[전남소방본부 제공] |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