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문경에서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냥개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황성욱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냥개 주인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사진=뉴스핌DB] 2021.10.28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7월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3마리 등 6마리를 풀어놓은 채 경운기를 타고 이들 뒤에서 따라가던 중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 모녀는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끌려다니거나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