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15분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들과는 직무관련성이 대단히 밀접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4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와 부하직원을 통해 선물을 대신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사건을 인지하고 감찰을 진행했으나 여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으로 무마됐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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