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가상자산 열풍, 거품 낀 허상인가? 유용한 실상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품 낀 허상(虛像)인가? 유용한 실상(實像)인가?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역사적으로 화폐는 가치교환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물물교환에서 시작한 가치교환은 125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플로린(Florin)이라는 금화로 발전했고 1816년 영국은 금본위 제도로 진일보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됐다.

이렇게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한 통화로 자리 잡은후 1971년 8월 미국이 금 태환을 포기함으로써 달러화 위상은 급격히 하락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얼마만큼의 본질가치를 갖는 걸까? 금이 안전자산 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단지 산업용 금속에 불과하다면, 온스당 1,793달러(2021.11.10일 현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지위가 희석되면서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최초의 가상자산을 선보인다. 바로 '비트코인' 이다. 최초의 거래, 피자 한 판값으로 지불한게  2만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개당 무려 8천만원을 넘나들 정도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세계적인 자산운용기관인 블랙락, 제프리스 등은 물론 글로벌 대기업 까지도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속 포함하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물론, 애플의 CEO 팀쿡 등 세계적인 부호들도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차원으로는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수 국가들이 국가통화로써 비트코인을 도입했거나 검토중인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리플, 카르디노, 솔라나 등 결제기능 외에도 스마트컨트렉트(Smart Contract)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1만 개에 가까운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3조달러를 상회, 전세계 자산 431조 달러 규모의 1%에 근접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가상자산 시총이 10조달러에 달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에 더하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속속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은 급속히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가상자산은 화폐의 기본적 개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초기 단계에 진입한 양상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해볼 때 가상자산은 본질가치가 전혀 없으니 '허상' 이라고만 말한다면 시대착오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  실질가치가 없고, 가격변동성도 커서, 투자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화폐의 역할을 넘어 스마트컨트렉트, 외화송금,  NFT(Non Fungible Token), 게임, 메타버스(Metaverse)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기능을 장착하여 신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나 음성거래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무리 유용한 일에도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부정적 이면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회피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광속(光速) 의 시장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다.

각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등장하면 가상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각국의 현재 화폐를 단순히 디지털화 한 CBDC와 가상자산간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다.

CBDC 조기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상업은행을 통하여 간접 관리할 것인지와, 단일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분산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문제 및 디지털 자산의 위·변조 및 부정이전 등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편리한 자금이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뱅킹 등 금융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CBDC를 활용할 유용성이 낮다.  CBDC가 활성화돼도 화폐의 본래 목적 외에 가상자산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을 정부기관 관할 하에 있는 CBDC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CBDC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몰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주도의 전자지갑 활성화로 가상자산 시장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화된 오늘날, 어떤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통제해도 거대한 글로벌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 과도한 통제로 가상자산 및 연관산업이 만들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창출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각 가상자산의 본질과 미래의 성장여부를  분석한후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의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행기를 탈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듯,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주체들의 투자 패턴을 보고 투자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의 이 같은 상황들을 감안, 가상자산을 외면하기 보다는 조금씩 이라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해가는 것이  거대한 트렌드 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길일 것이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방관하거나 나무랄 것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절한 규제 및 과세제도 마련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열정을 가진 한국의 많은 젊은이 에서부터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리더' 가 되는 길이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 건국대·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MBA = 국민은행 전 트레이딩부장 

= 저서 '금융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