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전남도·충남 당진시 등 선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의 부두를 활용한 지자체 5곳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이번 분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기업활동 규제 해소 및 소상공인 영업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가 높게 평가받았다.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뽑힌 강원 동해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해 높게 평가받았다.
전라남도는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임대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대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당진시는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당진화력발전소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낮추고, 유사한 발전업체의 부담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