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신항 일원에서 예정된 화물연대 부산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25일 오전 부산신항 일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11.25 news2349@newspim.com |
집회 중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행사·집회 499명)에 따라 허용인원 초과 시 감염병 예방법 등 엄격 적용하고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 초래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부대, 교통, 형사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교통 불편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물연대 부산본부에서는 이번 집회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불법행위는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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