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 씨와 그의 동거남 B(27)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 씨와 그의 동거남 B(27)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1.11.26 1141world@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1월 초까지 학교 동창생인 C(26·여) 씨를 집에 감금해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6월 3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공판부에 구속 기소됐다.(본보 6월 3일자 기사)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지방으로 도망 후 학대로 입은 상처를 입원 치료 중이던 C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챙겨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2억3000만 원을 인출해 주거지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이던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2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몸상태가 약한 C씨가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악용해 성매매 등 범죄에 이용했고 범죄수익금을 얻었다"며 "하지만 범죄를 한다는 것에 망설이는 모습도 안보이고 가책도 없는 태도를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진주에서 서울로 끌고 올라오는 C씨의 위생상태가 안좋고 얼굴 자체가 부어있다는 것을 보면 그 피해정도를 짐작했을 것인데도 A씨의 범죄를 도왔고 C씨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 등을 정상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