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도운 혐의 동생 장기 12년·단기 6년형 구형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을 키워온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대구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6일 속개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야간외출 제한,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또 범행을 도운 동생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1.12.06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이들 형제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른 후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리는 등 집안을 정리하고 샤워까지 했다. 패륜적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A군이 18세의 소년이지만 범행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풀파워로 찔렀다'는 진술을 할 정도로 반성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군 형제 측 변호사들은 "피고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패륜적 행위라 하지만 조부모와 함께 살던 어린 18세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상당히 작용된 우발적 범죄"고 강조하고 "60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것은 피고인이 당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생 역시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군 형제는 지난 8월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77)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방조)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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