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입양한 강아지 수십 마리를 학대·살해한 A(41)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 고문·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2.07 obliviate12@newspim.com |
부검결과 화상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강아지들을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지저 고통을 준 그의 행위가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며 관심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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