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에 책임 전가...죄의식 결여돼 엄벌 불가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결심공판에서 대전지검은 최씨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사이버상 익명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아동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으로 교정이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계 SNS 계정 30여개를 통해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 초중학교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최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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