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부천 지역 농협 직원 A씨를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과거 거래 전표에 남아 있던 B 씨의 서명을 위조해 예금 해지 문서에 B씨가 서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은 지난 5월 B씨가 숨진 뒤 유산을 정리하다가 요양원에 입원 중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에 있으며 A씨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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