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사회 참여 위축시킬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성 면접자에게 회사 일과 출산·육아 등 가정 일 병행을 묻는 질문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 A공기업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B 씨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은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시부모 봉양, 야근을 할 때 남편 이해, 출산과 육아 등을 언급했다.
B 씨는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다고 답하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면접관이 같은 질문을 또 하자 B 씨는 남편과 가사를 분담해 회사 업무에 문제가 없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면접에서 떨어진 B 씨는 여성 지원자에게 일·가정 병행 업무를 묻는 질문을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
인권위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남성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여성을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에게만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을 질문하면 여성 응시자는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여성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응시자에 비해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에 해당 공기업 사장에게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안 하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