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타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은 죄질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은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22)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