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유령법인을 내세워 국가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2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은 국가보조금 33억원을 편취하고 인건비 5억원 상당을 횡령한 업체 대표 A(50) 씨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자금담당을 하고 있는 B(48) 씨와 고교 동창인 C(50) 씨와 공모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비 20억원을 반환받았다.
또 다른 용역업체 대표 D(51) 씨, E(55) 씨, F(54) 씨 등과 공모해 용역비를 부풀려 총 11억원을 반환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 등 총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들은 주관기관 사업비가 선 집행 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돼 사전 관리 및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 C씨를 특경(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D씨는 특경(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직원 G(54) 씨 등은 방조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 및 횡령한 구조적 비리를 적발·엄단함으로써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린 수사 사례"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