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 밤중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검거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51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한 채 도주하는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추격을 시작하자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도주했다. 해당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주차장 입구를 차단했다. 하지만 차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쏴 차량의 이동을 막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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