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달성군 옥포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0.08㏊를 태우고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1시간 13분여 만에 진화됐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6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114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인력 114명(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25, 소방 69), 진화 헬기 4대(산림청 2, 지자체 1, 대구소방 1), 소방차 28대 등을 긴급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13분만인 이날 오후 1시4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정리 등 진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3일 낮 12시36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114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4대 등 진화력을 긴급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13분만인 이날 오후 1시45분쯤 진화했다.[사진=산림청] 2022.01.03 nulcheon@newspim.com |
산림당국은 이날 산불이 인근 마을 한 식당에서 무단으로 투기한 소각재에 남았던 불씨가 번져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검거한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당시 산불 현장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1.6m/s의 서풍이 불고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영하권 추운날씨에는 산불진화헬기 물탱크가 동결되고 저수지가 얼어붙어 진화활동에 제약이 많아 산불 예방 및 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근 주민은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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