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도 혜택은 소수..."대상기준 대폭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6:4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0:01

기준시가 5억·공제율 5% 인상...세액공제 대상 확대
임대차법·전세의 월세화·대출규제에 월세 상승세
치솟은 집값 탓 수도권 대다수 아파트는 제외
집값 안정·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에 정치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시세와 공제율을 인상하고 최대 5년까지 세액공제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이나 가구 구성원 조건의 문턱이 높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대다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금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치솟는 월세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카드 제시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공제율은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이하다. 이를 월세로 추정하면 62만5000원 이하다. 10~12% 공제시 1년에 75만~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은 15~17%로 5%씩 올린다. 공약이 실현되면 월 세액공제액이 최대 75만~90만원에서 112만~127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납부시점 기준 최대 5년 뒤에 이월할 수 있는 월세 이월공제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정산돼 이월할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공약은 임대차3법과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 데다 대출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전국의 모든 주택유형의 월세 중위가격은 58만7000원으로 지난해 7월(57만4000원)과 비교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의 경우 중위가격이 2019년 이후 100만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다수는 제외"...실효성 떨어지는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이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월세 가구는 400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 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탓에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많지 않다.

시세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지면 원룸·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각각 9억7000만원과 6억32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공제 대상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시세 기준이 맞더라도 가구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다보니 1인가구 등은 기준에 맞지만 2인 이상 가구 중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는 세금 재원 안에서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안배를 고려해야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월세대출 확대와 장기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일정부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금리의 월세 대출과 보조금 확대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 해소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