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군교도소장에게 징벌 대상 행위 조사 시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반영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국군교도소 내 교도관이 징벌 대상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군교도소 내 징벌 대상 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절차가 따로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을 보면 수용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서류 관리 절차를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수용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 처벌 내역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민간 교정시설에서도 법무부 훈령에 따라 수용자 징벌 등 처우 제한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두고 있다.
인권위는 "국군교도소가 징벌 대상 행위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및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 절차, 소명 기회 부여, 수용자 처우 제한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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