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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명 몰렸는데 어쩌다…" 17억 마곡 생숙 반년 새 '3억 웃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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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명 청약 통장 던졌던 '생숙'…반 년 새 분양권 3억 '뚝'
틈새 상품 인기로 들 끌었던 분양열기…아파트값 하락에 '찬바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자금 동원 능력 떨어진 당첨자 직격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여의도에 직장을 둔 강은찬(43)씨는 지난해 8월 분양 받은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당첨 축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분양 당시 전매제한이 없고 당첨만 되면 즉시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묻지마 청약을 통해 전용면적 74㎡를 분양 받는데 성공했다. 강씨의 기쁨은 잠시 뿐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권 가격이 3억원 가량 빠졌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강 씨는 "당첨만 된다면 초피(분양권에 붙는 첫 웃돈)를 받고 되팔 생각이 이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당초 분양가보다 수억원씩 떨어졌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있지만 전화 한통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잔금 날짜는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하락세가 접어들면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생활형 생숙 분양권 역시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서며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숙 시설과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2 ymh7536@newspim.com

◆ "3억 초피 노렸지만..." 당첨자, 분양권 하락에 발만 '동동'

13일 현지 공인중개 업소 관계자와 분양 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양한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권 거래가 줄고 매도 호가도 최고 3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분양 직후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웃돈은 적게는 3000만원선에서 많게는 3억원선까지 나왔다. 청약열기가 가장 높았던 111㎡의 경우 웃돈이 1억원부터 시작하고 층수 등에 따라 최대 3억원 수준의 윗분이 붙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부터 분양권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P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10월부터 분양권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겠다는 매수자를 찾지 못한 집들이 수두룩하다"며 "가격을 3억원 가까이 떨어진 분양권도 나오고 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고 분양 당시 장점으로 부각됐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청약에서 876실 모집에 57만 5950명이 청약해 67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6049대 1)은 5군인 전용면적 111㎡에서 나왔으며 4군인 전용 100㎡(4943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1군(전용 49∼63㎡) 622대 1, 2군(전용 74㎡) 397대 1, 3군(전용 84∼88㎡) 507대 1 등 나머지 모집군도 세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인 이유는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는 초기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잔금 30%를 치르는 구조다.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한 뒤 1개월 이내에 2차 잔여 계약금을 분납하면 전매도 가능하다.

생숙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규제가 미치지 않는 '틈새 투자처'로 부상했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다. 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당시 분양 관계자는 "서울 최대 규모의 마곡 마이스(MICE·국제회의) 복합단지의 첫 분양 사업으로 분양 전부터 각종 문의전화와 메일 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한대 청약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유명환 기자 = 2022.01.12 ymh7536@newspim.com

◆ 고강도 대출규제‧금리 인상 압박에 매물 증가

청약 열기는 채 몇 개월을 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나와 있는 분양 가격은 초기 분양가보다 최대 3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전용면적 88.12㎡의 경우 분양권 가격은 15억원으로 분양가(18억 5000만원) 보다 3억 5000만원 떨어졌다.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면적 111㎡는 현재 분양가(20억원)보다 5000만원 떨어진 19억 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두 달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들은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R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 초기 청약자와 투자자들이 대거 물리면서 수천대 일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은 없고 내놓는 사람들 뿐"이라며 "특히 당첨자 대부분 시세 차익을 노린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인데 잔금납부가 다가올수록 집을 내놓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더불어 금리 압박을 느낀 입주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후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후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의 매맷값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3일 기준)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35곳으로 지난부보다 5곳 늘었다. 보합을 보인 곳은 10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 대선 변수 등을 앞두고 거래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가운에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팔리면서 일부 단지에서 호가를 끌어 내리는 분위기다.

강북과 도봉‧평구 등 3곳은 아파트값이 일제히 0.01% 하락하며 지난주에 이어 약세가 이어졌고 금천과 관악구는 각각 3주, 4주 연속 보합세가 지속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에 직격탄 맞은 오피스텔‧생숙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오피스텔과 생숙 시설 분양권 가격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19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오피스텔 전용면적 20㎡의 현재 분양권 가격은 1억 6035만원으로 분양가(1억 9064만원) 보다 3029만원 떨어진 금액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해당 단지의 분양권 매물은 약 63건 중 31건이 마이너스‧무프리미엄 매물이며 경기 남양주시 단산신도시의 '도농역 네이션스' 전용 20㎡(12층)도 호가가 분양가(1억 5449만원)보다 낮은 1억 4949만원이다.

지방 역시 하락세다. 세종시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H3블록 전용면적 23㎡는 분양가보다 500만원 빠졌다. 대구 중구 태평로1가 대구역 한라하우젠트센트로 전용면적 59㎡와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 드림파크 전용면적 63㎡은 각각 550만원 1200만원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생숙인 생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9억4800만~11억7700만원에 분양가격이 형성됐지만 현재 분양권 가격은 수천만원이 빠졌다.

전용면적 165㎡의 경우 분양가격(11억 7700만원)보다 7400만원 하락한 11억 3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 "DRS 2단계 조기 시행 이후 매물 증가 우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과 생숙의 경우 주변 아파트시세를 뛰어 넘으면서 가격 거품 논란이 일기도한 단지들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가량 높은 분양가에도 수만명이 몰리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투자 주의를 경고한 곳들이다.

실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전용면적 74㎡의 경우 인근 마곡엠밸리6단지 전용면적 84㎡ 실거래 가격(14억 60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 높은 17억원에 분양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생숙과 오피스텔 분양권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1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는 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DRS 2단계가 시행되면서 총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때에는 연 소득의 40%(제 2 금융권은 약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유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는 길이 막힌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은 "DSR 2단계가 조기에 시행되면서 지난해 투자자와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오피스텔과 생숙 시설 분양자들이 대출 창구가 막힐 경우 물량이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설의 경우 부동산 가격 조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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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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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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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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