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65만원 건넨 혐의…중앙지법 형사22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이 기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 직후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놓고 온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