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만삭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논란이 된 공무원이 정직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B씨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2.11 nulcheon@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2월12일 모 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성 글이 내부 정보망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구청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C씨는 구청 내부정보망을 통해 "현재 임신 9개월인데도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C씨는 또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적었다.
이같은 폭로 글이 올라오자 해당 구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고 공무원 A씨와 여직원 B씨를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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