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자체 발행한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에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고소익 미끼로 552억원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내부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2.02.21 ndh4000@newspim.com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 등 일당 1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해 2600여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 업체는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으나,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 투자금 내역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