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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275회 임시회 안건 관련 시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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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15일 제275회 임시회 안건과 현안 협의를 위해 안산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각각 기획행정위원장실과 의회 대회의실,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시 집행부 측과 총 56건을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여 부서만 29곳에 달했다.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15일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어 제275회 임시회 안건과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사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간담회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2022.03.15 1141world@newspim.com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소통관과 기획예산과 등 12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17건을 보고받았다.

안건 중에서는 '일동도서관 재건축 건',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에 시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해양수산과와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8개 부서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총 20건에 이르는 임시회 안건과 현안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안건이 많았던 만큼 위원들은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 동의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집중 점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날 도시계획과와 공공개발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19건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단위계획 수립안'과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기 안건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2021년 안산도시개발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 안산도시개발 측의 조직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본 심의를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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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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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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