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월 내 사업자에 심사결과 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오는 7월 22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해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