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은 경문협 추심으로 받아야..."
北·김정은 소송 대응 안해, 보상금 받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20일 국학자 정인보 선생의 유족 외 11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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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원고들 각각에게 181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보상금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인 구충서 변호사는 조선중앙TV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관리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추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납치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20년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같은 법원 민사71단독 당시 김영수 판사도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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