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사 관계사 사칭 불법 영업…소비자 피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해 타상품 가입 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해 등록취소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내상조 그래로' 서비스는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내상조 그래로 참여업체는 총 15개사로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이다.
불법 업체들의 수법은 이렇다. 이들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가 내상조 그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래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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