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3일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충북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양조장으로 현재까지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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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목도양조장 .[사진 = 충북도] 2022.06.03 baek3413@newspim.com |
양조관련 설비와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현재까지 전통막걸리 고유의 맛을 이어오고 있다.
양조장 부속건물은 살림집으로 사용한 한옥주택(1969년 건립), 판매실(1959년 건립) 등도 근대기 양조장 관련 시설로 원형이 잘 남아있어 목도 양조장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 받았다.
도 관계자는 "등록 예고 공고한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30일간 예고 후 충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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