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사건 병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조6000억원의 금융 피해를 입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3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원종준 전 대표,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들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수천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판매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지난해말 확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