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삼성전자가 과거 갤럭시폰 허위 광고 혐의로 호주 당국으로부터 1400만호주달러(약 12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3일 호주 매체 나인뉴스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갤럭시 휴대폰 일부 모델의 광고에서 방수 성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관련 상품은 S7, S7 엣지, A5, A7, S8, S8플러스, 노트8 등이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당시 모델이 수영장이나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이 물 속에 있는 등의 광고 8편을 냈다. 휴대폰이 젖은 상태에서 충전했을 때 충전포트가 부식될 수 있다는 점은 광고에 담지 않아 휴대폰을 물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지나 카스-고틸립 ACCC 위원장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이러한 방수 성능 광고는 이들 갤럭시 모델의 중요한 셀링포인트(selling point·제품 판매시 강하게 홍보하는 요소)였다"며 "새 폰을 구매하려던 많은 소비자들이 잘못된 광고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수 성능을 믿고 젖은 휴대폰을 충전하다가 고장이 났다는 소비자 불만 수백 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실제 방수 성능과 다른 잘못된 정보가 광고를 통해 전달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전언이다. 문제의 광고 휴대폰 모델은 호주에서 310만대 이상 팔렸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나인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삼성전자는 이러한 문제를 겪은 갤럭시 사용자들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문제를 겪은 사용자는 즉각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갤럭시 휴대폰 광고. [사진=나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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