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군에 반대의견 낸 총학생회장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1980년 '서울역 회군'으로 유명한 5·15서울역시위를 주도해 군법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당시 대학 총학생회장 1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67)씨의 재심에서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2년만이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총학생회장었던 A씨는 자신의 소속 대학 학생들 1000~2000명을 지도해 1980년 5월 14일과 15일 서울역 등 도심에서 벌어진 대학생 가두시위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1980년 10월 말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이듬해 2월 초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전두환 등이 저지른 내란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인바, 이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재심은 지난해 6월 검사의 청구로 지난 2월 개시됐다.
A씨는 서울역 회군 당시 신계륜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함께 철야 농성을 주장하며 철수에 반대한 몇 안 되는 총학생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A씨는 당시 군법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군법회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라가던 26일 서울 용산의 한 중국집에서 지배인과 종업원, 손님 4~5명이 있을 때 "광주에선 계엄군이 학생과 민간인 약 2000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했다", "공수부대원들이 환각제를 먹고 사람을 살상했다"는 등의 내용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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