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는 등 총 3건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일에 앞서 광주소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추후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VMS(도로전광표지) 3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 문구를 현출 중이며 초등학교 157개교에 플래카드 설치 및 TBN교통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