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강제집행면탈죄 인정하려면 채권 존재 여부 입증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6:51

A씨, 조합 사업비 은닉 혐의로 기소
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채권 존재 여부 판단이 우선"...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채권의 존재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5년부터 부산 동래구 일원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1470세대의 재개발 공사를 시행했다.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3년 조합에 추가 공사비 61억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는 2014년 6월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소송 및 조합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6일쯤 소장이 조합에 송달됐다.

A씨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된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 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 및 소유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며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조합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시공사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죄로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라며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시공사의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시행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추가 공사로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했다"며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