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상담센터 연락처 등 기입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임대차 분쟁 해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정주권 확인제도)'를 실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주권 확인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자료=서울시] |
또한 구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신고 전 단계인 계약 진행단계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전세사기 예방 상담 건수는 150여 건으로 두 기관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