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클 것...엄벌 불가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차에 감금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인 미수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살인 미수, 특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차에 감금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인 미수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2022.07.21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전애인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차에 납치한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다시 만나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다니던 직장 근처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협박하며 차에 납치한 뒤 상체를 결박했고 충남 계룡시 일대로 이동해 번개탄을 피워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매캐한 냄새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씨는 다시 시작하자며 A씨를 달랬고 술을 마신 A씨 대신 운전해 자신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 경우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는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고 모두 고려했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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