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부 소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심의·의결
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고용허가서 발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율 높은 소규모 농·어업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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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06.28 swimming@newspim.com |
이번 결정으로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개정된다.
그동안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높은 재해율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국 전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폐업이나 사업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고용제한 대상에 해당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입국 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상담·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예산을 지원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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