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HDC현산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과 광주시·서구청 등의 요청을 수렴해 이같은 주거지원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2630억원 규모의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 1000억 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산에서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해 줄 예정이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HDC현산은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지원책을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화정 아이파크의 대표 면적인 전용 84㎡ 기준으로 할 때 4회차 중도금 2억2000만원,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 등 가구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이번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한 고객의 궁금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총 8개 동으로, 아파트 705가구 와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다. 2019년 6월 분양된 후 당초 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며 전체 동을 철거 및 재건축이 결정돼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