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기대
오는 23일부터 개정안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환된다.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도 주식을 5년간 보유하도록 해 인수합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벤처투자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08.11 yooksa@newspim.com |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이번에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원)와 차별화한다는 개념이다.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해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 역시 해소된다.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환된다.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해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인수합병을 촉진하겠다는 차원이다.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도 제한한다.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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