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가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행위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대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적재된 화물에 대해 안전 조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행위를 적발한 신고인은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불법행위 신고항목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0만 원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1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 등 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