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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금품제공' 건설사 1심 벌금 7000만원…"죄책 상당히 커"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1:19

"자유로운 경쟁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공사 선정 방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인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은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직원에 비해 책임이 크다고 인정된 현장총괄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 임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공사 검증 절차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대부분 그러한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상당히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제공된 현금은 범죄 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각 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도 선정되기 위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총 354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공개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각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받은 조합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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