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고법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해당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에도 적법성·정당성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손상시켜 군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기무사 내 댓글조직을 운영하고 대북 첩보계와 사이버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부와 대통령에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배 전 사령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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