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 전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부산자갈치시장▲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총 480개소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중소벤처기업부 주관)'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총 12일간 주차 허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추석 연휴는 9월 9~12일 나흘간으로 주말을 끼고 있어 12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