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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에어포켓' 생존 포항서 현실로…생존기간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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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9명 중 2명 생존 '기적'
천장 아래 배관‧계단 틈 사이 '에어포켓' 형성 추정
공간 크기, 날씨 조건 된다면 최대 '일주일'도 생존
"재난 과소평가…'재난 감수성' 높이는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방보경·신정인·이태성 인턴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된 주민 9명 중 2명이 생존해 구조됐다. 생존자들은 주차장 안의 배관을 붙잡거나 천장 틈 사이의 '에어포켓'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에어포켓에선 공간의 면적과 날씨 상황만 받쳐준다면 '최대 일주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 배관‧계단 틈 사이 '에어포켓'서 두명 생존

소방당국이 6일 오후 '힌남노' 내습 피해 현장인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2.09.07 nulcheon@newspim.com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부터 이날 0시 35분 사이 구조된 8명 가운데 39세 남성 A씨와 52세 여성 B씨는 생존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첫 번째 생존자인 39세 남성 A 씨는 지하 주차장 오수관을 붙잡고 있는 채 발견됐다"며 "두 번째 생존자인 52세 여성 B 씨는 지하 주차장 상부 배관 위 공간에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조대 관계자는 "주민이 스스로 위에 파이프를 잡고 헤엄치며 나왔고 맨눈으로 보여서 구조했다"며 "어느 정도 입구에 나오니 자력으로 걸어 나왔고 육안으로 상태 좋아 보였다. 추측건대 물이 차 있었어도 내부에 숨을 쉴 수 있는 버블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발견 장소는 지하주차장 내 에어포켓으로 추정되는 공간이다"고 밝혔다.

◆ 공간 크기‧날씨 조건 된다면 최대 '일주일'도 생존

[서울=뉴스핌]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6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근 주차장에 자동차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2.09.06 photo@newspim.com

이번 포항 지하주차장 건은 계단이나 경사지대에서 형성된 에어포켓 덕분에 생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포켓은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막는 각종 공기주머니를 말한다. 선박 침몰 시 방출되지 않은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을 지칭하기도 하고, 비행 중 항공기가 수평상태로 급격히 고도가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장소를 말한다.

침수 사고가 난 포항 아파트는 1995년 준공돼 지하주차장 천장에 구간별로 보가 있어서, 에어포켓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세대가 큰 만큼 지하 주차장의 면적 또한 넓어서 공기를 가둬두는 에어포켓의 공간도 크면서 생존 확률이 높아졌을 거란 분석이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지하주차장은 건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3m 이상"이라며 "포항에서는 그 정도 세대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정도면 주차장이 상당한 면적일 것이고 따라서 에어포켓이 크게 형성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단 부위는 대부분 사변으로 돼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공간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바닥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 사이에 특정한 공간이 생기면서 에어포켓이 형성되면서 그쪽 공기를 마시면서 버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포켓이 형성된다면 기본적으로 하루에서 이틀정도 생존은 가능하고, 공간의 크기와 날씨 등의 조건까지 갖춰진다면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생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에어포켓 크기에 따라,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생존율은 달라진다"며 "보통 숨만 쉴 수 있다면 일주일도 버틴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재 교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에어포켓 공간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산소가 많고 생존율도 비례해 늘어난다"면서 "날씨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동절기는 아니고 온도가 저온이 아니지만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물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추우면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명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배가 뒤집어져도 배 속에서 이틀 내지 사흘까지도 생존한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실제 공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정도는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발견된 희생자들이 에어포켓에서 하루에서 이틀정도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인위적 에어포켓 설립' 의견…"전기실 지상 이전해야"

[서울=뉴스핌]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6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근 아파트에 흙탕물가득 차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2.09.06 photo@newspim.com

이번 태풍에 따른 폭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지하에 인위적인 에어포켓을 만들어 표식을 해두는 것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다.

공하성 교수는 "천장 부분을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해서 물이 차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에어포켓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며 "위급시에는 '여기 에어포켓이 있으니 이쪽으로 대피하라'는 자세한 설명과 위치가 담긴 표지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처법에 대해 최명기 교수는 "우선적으로 무릎 밑에 물이 차 있을 경우 진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만약 들어갔다고 하면 벽을 짚으면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하에서 폭우가 일어나면 정전이 된다는 점을 탈출에 가장 방해 요소로 꼽으며, 전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교수는 "이번 포항같은 경우 아파트가 하천변, 저지대 상습침수지대에 있는 만큼 이런 지역은 전기실이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실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 원칙으로 금하고 있다.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전기실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수벽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전기실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하고, 물을 빨리 빼낼 수 있도록 펌프 용량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물이 찬 상황에서 차를 빼러 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재난을 과소평가한 것이다"며 "재난 상황의 징후가 발생하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고 '재난 감수성'도 많이 높여야 한다"고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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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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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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