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선발절차는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대학재학 여부 등 조회 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54명이며, 장학금은 약 77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29명에게 3900만원을, 이번에는 25명에게 380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 1995년에 시작해 28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879명의 장학생에게 34억 9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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